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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9.06.13 2018노488

강도상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징역 6년으로,...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A: 징역 6년, 피고인 B: 징역 4년, 피고인 C: 징역 6년 6개월, 피고인 E: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 6개월)은 각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검사는 이 법원에 이르러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한『2018고합45호』사건의 ‘피해자 AB에 대한 강도상해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의 공소사실 중 ‘2018. 5. 30. 13:30경 위 원룸 앞 AF편의점 ATM 기기에서 강취한 피해자 명의의 AE은행 체크카드로 피해자 소유인 현금 41만 원을 인출하여 강취하였다

(위 사건 공소장의 11쪽 1행부터 3행까지 부분).’를 ‘2018. 5. 30. 13:30경 위 원룸 앞 AF편의점 ATM 기기에서 강취한 위 AB 명의의 AE은행 체크카드로 피해자 ATM 기기 관리자 소유인 현금 41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금원을 절취하였다.’로 변경하고, 피고인들의 죄명에 ‘절도죄’를 추가하며, 적용법조에 ‘형법 제329조, 제30조’를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의 대상이 달라졌으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피고인 E는 BM생으로 원심판결 선고 당시에는 소년법 제2조에서 정한 ‘소년’에 해당하였으나, 이 법원에 이르러 성년이 되었다.

따라서 소년법상 소년임을 이유로 피고인 E에 대하여 부정기형을 선고한 원심판결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