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8.22 2017고단328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7. 12:00 경 수원시 권선구 C 아파트 4 단지 402 동 앞길에서 피고인의 주거지 인 위 아파트 402동 801호에서 가지고 나온 식칼( 총 길이 35cm, 칼날 길이 21cm) 을 손에 들고 위 아파트 주위를 배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행위 등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인 식칼을 휴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F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관련 사진, CCTV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7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고령인 점 등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