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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10.21 2019고단1366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여수시 B에 있는 ‘C’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고용하여 보온재 제조ㆍ설치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1. 24.부터 2018. 5. 24.까지 근무한 근로자 D의 임금 6,038,700원과 퇴직금 5,665,137원, 2014. 12. 1.부터 2018. 5. 24.까지 근무한 근로자 E의 임금 6,038,700원과 퇴직금 5,510,281원, 2016. 7. 25.부터 2018. 5. 24.까지 근무한 근로자 F의 임금 5,350,950원과 퇴직금 3,546,307원, 2017. 7. 3.부터 2018. 5. 28.까지 근무한 근로자 G의 임금 4,354,840원, 2015. 11. 2.부터 2019. 1. 31.까지 근무한 근로자 H의 임금 5,830,320원과 퇴직금 5,090,170원 등 근로자 5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7,425,40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I, G,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1.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각 퇴직금산정, 체불금품 내역, 급여 미지급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체불임금액이 적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