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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05.30 2017고정196

상해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3. 18. 16:00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D 아파트 뒷산에 위치한 산불감시 초소에서, 이전 피고인이 자신의 밭에 모닥불을 피운 뒤 그 불씨를 완전히 끄지 않아 불이 번지게 한 적이 있었고, 그로 인해 그 곳에서 산불감시 일을 하는 피해자 B(55 세) 와 시비를 한 적이 있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일로 인해 피해자에게 평소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산불감시 초소에서 근무 중인 피해자를 발견하고 " 내가 내 밭에 불을 질렀었는데, 니가 왜 참견을 했노, 이 양아치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주먹으로 목 부위를 3회 때린 후 손바닥으로 뺨과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후경 부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 A(66 세) 의 행위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넘어뜨린 뒤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 타 주먹으로 얼굴, 가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 약 28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 세 불명 늑골의 다발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감정 위촉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