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10.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을, 2011. 10. 11.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각각 선고받아 2012. 12. 29.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3고합129 사건 피고인은 2011. 3. 16. 광주지방법원에서 ‘과일 장사를 하는 피해자 C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과일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1. 30. 13:00경 광주 동구 D에 있는 ‘E 편의점’ 앞에서, 과일 장사를 하고 있는 피해자 C(남, 57세)에게 "네가 신고를 해서 내가 징역 살았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2~3회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뒷목을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 단서를 제공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13고합273 사건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6. 4. 14:30경부터 15:10경까지 사이에 광주 북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마트’에서, 피해자가 술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너 죽고 싶냐. 내가 누군 줄 아냐. 가게를 싹 부숴 갈아 엎어버리겠다.”라고 소리치면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4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6. 4. 15:30경 위 ‘H마트’ 앞 도로에서, 가항 행위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하게 되자, 경찰관인 I(광주북부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사)에게 “너 나이 몇 살 쳐 먹었냐. 집이 어디냐. 내가 만약에 들어갔다가 나오면 너 자식 새끼들을 가만히 안 두겠다.”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I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