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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0.23 2020고단21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16. 울산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음주운전)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되었다

(2020. 7. 9. 동액으로 약식명령 발부됨). 피고인은 2020. 4. 3. 22:02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 같은 구 D 모텔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공소장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력이 4회(벌금형) 있고, 그 중 최종 범행은 이 사건 범행 바로 하루 전날인 점,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 등 추가 피해를 발생시키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수치, 음주운전 거리,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