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3.24 2020고단3855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가. 피해자 B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0. 9. 25. 03:35 경 서울 광진구 C, 1 층 계단 앞에서 피해자 B이 자신에게 카카오톡으로 ‘ 돈이 어디 나서 술을 먹냐

거지새끼야. ’라고 메시지를 보냈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언쟁 중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1회 잡아 폭행을 가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0. 9. 27. 01:00 경 서울 광진구 E, 2 층 'F' 술집에서 위 제 1의 가. 항 폭행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 D, B과 언쟁 중 피해자 D이 “ 손 대지 마! 전과자 새끼야! ”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쇄골 부분 옷을 1회 잡아당겨 폭행을 가하였다.

2. 특수 폭행 피고인은 위 제 1의 나.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제 1의 나. 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B과 언쟁 중 피해자의 말투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숟가락( 전체 길이 약 22cm) 1개와 젓가락( 전체 길이 약 23cm) 2개를 피해자를 향해 던졌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3. 특수 협박 피고인은 위 제 1의 나.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제 1의 나. 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B과 계속하여 언쟁 하다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식 나이프( 총 길이 약 22cm, 칼날 길이 약 7cm )를 들고 피해자 B을 향해 뻗어 위협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피해 사진, 동영상 캡 쳐 사진, CCTV 캡 쳐 사진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