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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3.30 2017가단17563

투자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피고, C,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2007. 8. 23. 원고, C은 2007. 8. 31.까지 소외 회사에게 투자금 각 100,000,000원을 입금하여 신규법인을 설립하고, 신규법인의 주식을 원고, C 각 35%, 소외 회사, 피고 각 15%씩 배정받기로 하며, 피고가 신규법인의 경영을 담당하기로 하는 내용의 투자계약(이하 ‘이 사건 투자계약’이하 한다)을 체결한 사실, 위 투자계약에 따른 신규법인 설립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투자계약에 따른 투자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2007. 8. 3.부터 2007. 10. 20.까지 합계 86,000,000원을 지급하였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위 돈을 소외 회사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사용하여 원고에게 그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86,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원고가 이 사건 투자계약에 따른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에게 8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피고가 자인하고 있다.

그러나,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고의 모 E 소유의 안양시 동안구 F외 6필지 G아파트 H호에 관하여 2008. 1. 31. 채무자를 소외 회사, 채권최고액을 390,000,000원으로 하는 주식회사 I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고, I은행은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위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임의경매신청을 하여 2012. 2. 7. 위 부동산이 매각된 점,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이던 J은 I은행 대출을 통하여 소외 회사가 약 130,000,000원을 수령하고, 60,000,000원은 피고가 가지고 갔으며, 소외 회사가 받은 금원에 원고가 투자한 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