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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2.13 2018고단29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2987』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1. 8.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2. 26. 춘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은 것을 포함하여 음주 운전 전력이 3회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31. 22:17 경 서울 광진구 이하 번지 불상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자 양로 2길 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8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8 고단 3693』 피고인은 2018. 10. 20. 09:20 경 구리시 장자대로 37번 길 55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미 금 로 42번 길 2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298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음주 운전, 무면허 운전 전력) 『2018 고단 369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 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 운전을 하였고, 그 후에 다시 무면허 운전을 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