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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5.24 2018노1441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을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4. 10. 23.자 사기의 점은 무죄. 이...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 D, I로부터 각 금전을 차용할 당시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이 있었고 금전을 편취할 고의가 없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이 사건 항소심에 이르러, 원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2014. 10. 23.자 사기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을 아래 제3의

나. 1 항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변경된 공소사실과 관련된 범위 내에서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는 이에 관하여도 살펴본다.

3.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