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고등법원 2019.4.12.선고 2018누4817 판결

교육전문직원임용후보자전형시험불합격처분취소

사건

2018누4817 교육전문직원 임용후보자 전형시험 불합격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00

피고,피항소인

대구광역시 교육감

소송수행자 OOO, OOO, OOO

소송대리인 변호사 OOO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18. 10. 26. 선고 2018구합22038 판결

변론종결

2019. 3. 15.

판결선고

2019. 4. 12 .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1) 피고가 2017년도 초 · 중등 교육전문직원(장학사 · 교육연구 사 ) 임용후보자 전형시험에 대하여 2017. 7. 4. 원고에게 한 불합격처분과 임채희에게 한 합격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가 2017년도 중등 교육전문직원(장학사 · 교육연구 사 ) 임용후보자 전형시험의 합격자임을 확인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여기에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고쳐 쓰는 부분을 제외하고 제1심판 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에서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이유 제4의 다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 다. 쟁점에 대한 판단

아래 1) 내지 3)을 종합하면 , B와 C이 이 사건 시험에 응시하는 과정에 어떠한 부 정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B에 대한 합격처분과 원고에 대한 불합격 처분은 모두 적법하다고 할 것이니 ,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앞서 본 인정사실 을 제6, 7, 8호증(특별히 표시하지 않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 함한다. 이하 같다 )의 각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 피 고는 이 사건 시험을 시행하면서 답안 파일의 저장시간이나 출력 및 제출시간은 시험 시간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으로 방침을 정하고 이를 응시자들에게 알린 후 그에 따라 시험을 실시하였다고 인정되므로, B나 C이 시험 종료 후에 답안 파일을 저장한 행위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 제2항 제2호가 정한 '시험 종료 후 답안을 작성하는 행 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가 ) 시험주관자는 시험과제의 내용이나 시험장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답안 파 일의 내용과 무관한 파일 저장시간이나 제출 및 출력시간을 시험시간에 포함하지 않을 수도 있다. 예를 들면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 · 시행하는 전자캐드기능사 자격시험은 이동식 저장장치에 작업한 폴더의 저장시간과 작품의 출력시간을 시험시간에 포함하지 않는 방식으로 시행되고 있다(갑 제9호증).

나 ) 피고는 시험관리위원회를 통해 구체적인 시험실시 요령을 정하고, 시험본부 를 통해 감독관들에게 이를 주지시켰으며, 1, 2고사장마다 감독관 3명씩을 배치하여 부정행위를 감시하였다.

이 사건 시험 시행 과정에서 시험 종료 후 답안을 작성하는 등의 부정행위가 발생 하였다는 내용으로 이의가 제기된 적이 전혀 없다. 감독관이나 응시자들은 감독관들의 엄격한 통제로 인해 시험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다) 이 사건 시험의 감독관 ○○○는 '전년도 시험에서 USB 저장과정의 오류로 답안을 제출하지 못한 사례가 있어 시험관리위원들이 토론을 하였는데, USB 저장도 정 보 활용능력에 속하므로 종전처럼 컴퓨터를 끄고 USB를 제출하도록 하자는 의견이 있 었지만 감독관이 동행하여 USB 저장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이 우세하여 관리위 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이에 따르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관리본부는 감독관 요령에 대하 여 시험 종료령이 울린 후 답안지를 작성할 수 없고 저장은 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신시켜 주었습니다. 시험 시작 전에 감독관이 이러한 사실을 응시자들에게 충 분히 설명하였습니다. 17:20에 종료령이 울렸고 감독관은 이제부터 답안지를 작성하면 부정행위에 해당되고 답안지를 USB에 저장만 할 수 있다고 고지하였고 응시자들에게 USB를 제출하기 전 다시 한 번 저장이 되었는지 확인하라고 알렸습니다.'라는 내용의 경위서를 제출하였다( 을 제8호증의 3).

라 ) 감독관 ○○○, ○○○ 역시 '시험 종료 후에도 USB에 작성한 답안 파일의 저장 여부를 확인하고 단순 저장은 가능하며, 파일의 저장 여부가 불안한 경우 기획안 출력물을 제출하기 전 저장확인은 가능하며 …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프린터가 있는 컴퓨터로 이동하도록 하였습니다.'라는 내용의 경위서를 제출하였고( 을 제8호증의 1, 7), 나머지 감독관들도 같은 취지의 경위서를 제출하였다. 이러한 감독관들의 진술내용 은 뒤에서 보는 응시자들의 확인내용과도 부합한다.

마 ) 피고가 답안 파일의 저장시간이나 출력 및 제출시간을 시험시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방침을 정한 것이 시험 실시기관으로서 시험의 시행에 관하여 가지는 재 량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이를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2) 만일 답안 파일의 저장시간이 시험시간에 포함되어 응시자들이 시험 시간 내에 답안 파일의 작성과 저장을 모두 완성하여야 한다고 보는 경우에도, 위 인용증거에 의 하여 인정되는 아래 (1) 내지 (4)와 같은 사정을 더해보면, B, C 등의 답안 파일이 시 험 종료 시간 후에 최종 저장된 것은, 그들이 시험 종료 전에 답안 파일의 작성과 저 장작업을 이미 완료하였으나 시험 종료 후 피고가 파일의 저장상태 확인을 위하여 응 시자들에게 추가 저장작업의 기회를 부여함에 따라 파일의 저장상태 확인 과정에 추가 저장작업을 하였기 때문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와 같이 답안 파일의 최종 저장시각이 시험 종료 후라는 사정만으로 B, C 등이 시험 종료 후에 답안 파일 작성에 따른 최초 저장작업을 실시함으로써 「 공 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 제2항 제2호가 정한 '시험 종료 후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또는 제4호가 정한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 기관의 장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가) 피고가 이 사건 시험 시행 전에 응시자들에게 정보활용평가 문항(을 제5호 증)을 배포하여 작성파일을 D:/드라이브와 USB에 수시로 저장하고 제출 시 파일의 이 상 유무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안내한 것은, 응시자들이 그 해당 답안 파일을 제출하기 전에 결함 여부를 확인하고 만일에 대비하여 파일 저장작업을 다시 실행하는 등의 전 자적 조치를 허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이해된다. 응시자에게 답안 파일에 대하여 위와 같은 전자적 조치조차 할 수 없도록 할 의도였다면, 시험 종료 후 답안 파일을 제출하기에 앞서 그 파일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도록 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나 ) 이 사건 시험의 응시자 C은 '본인은 기획안 및 정보시험 응시 중 엑셀 프 로그램의 저장버튼 오작동으로 인하여 좌석을 이동하여 응시할 것을 권유받았으나 … 잠시 후 엑셀 저장 버튼이 살아났고 저장이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몇몇 다른 응시 자도 엑셀 저장이 잘 이루어지지 않음을 호소하는 상황이 있어 이때부터 컴퓨터 저장 작업에 대한 불안함으로 … 압박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17:20 이후로는 감독관들께 서 대여섯 분 곳곳에 감독을 하고 계셔서 더 이상 작업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단지 17:20 이후에 USB를 들고 앞쪽에 나와서 출력 및 제출을 하는 순서를 기다리는 2 ~3분 정도에 저장버튼을 누르고 또 누르면서 마지막 저장 상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 다.'라는 내용의 사실확인서(을 제7호증의 2)를 제출하였다.

다 ) 응시자 B 역시 '시험 종료 전에 답안 작성을 완료하였습니다. 다만 시험 종 료 후 기획안 작업 내용을 출력하기 위해 대기하는 중 컴퓨터 작업 내용이 USB에 제 대로 저장되지 않는 경우가 간혹 있다 하여 불안한 마음에 "저장하기" 아이콘을 추가 로 눌렀음을 밝힙니다.'라는 내용으로 사실확인서( 을 제7호증의 3)를 제출하였다.

라) 그 밖에 응시자 ○○○, ○○○ 역시 '종료시간이 임박하여 USB와 PC에 저 장하라는 감독관의 안내를 여러 번 들었고 , 출력하러 나가기 전에도 감독관들이 한 번 더 저장이 되었는지를 확인하라고 해서 저장버튼을 눌렀다'는 내용으로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을 제7호증의 12, 15).

3) 원고는, 시험 종료 후 답안 파일의 저장 및 확인과 관련하여 시험관리위원회 의 개최나 의결은 피고의 주장에 불과할 뿐 실제로는 위와 같은 위원회가 개최되거나 의결한 사실이 없었으며, 피고가 현직 장학사와 연구사의 업무에 협조적이거나 개인적 으로 친분이 있는 응시자에게 점수를 후하게 매긴 후 나머지 응시자들의 점수를 형식 적으로 부여하였거나 응시자들의 점수를 사후에 조작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

그러나 시험관리위원회가 시험 시작 전에 세부적인 실시방안에 관하여 방침을 정한 것이므로 그 회의록이 작성되어 있지 않다는 사정이나 을 제7호증의 26의 기재만 으로 시험관리위원회의 개최 및 의결사실을 부정하기는 어렵고, 그 밖에 이 사건 시험 과 관련하여 평가의 부정이나 점수 조작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 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 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 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진성철 (재판장)

곽병수

손병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