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피고인
A를 벌금 3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원에, 피고인 C를 벌금 300,000원에 각 처한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1. 5. 3. 11:00경 여수시 F 사무실에서 피해자 G(남, 53세)이 비디오 카메라를 들고 회의 장면을 촬영을 한다는 이유로 “어디서 왔냐”라고 소리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 B, C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어깨부위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G, I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기재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각 일부 기재
1. 진단서
1. 피해사진(수사기록 제10면), 수사보고(비디오 화면 일부 출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5. 3. 11:00경 여수시 F 사무실에서 피해자 G이 비디오 카메라를 들고 회의 장면을 촬영을 한다는 이유로 “어디서 왔냐”라고 소리치면서 피해자가 들고 있던 시가 약 390만원 상당의 비디오 카메라를 빼앗아 바닥에 던지고 발로 밟아 마이크 코드 등이 작동되지 않게 하는 등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 D 위 가.
항과 같이 위 A가 위 G로부터 비디오 카메라를 빼앗은 후 계속하여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 B, C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쳤고, 피고인 D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 D은 피고인 A, B, C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