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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1.16 2012고정13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원에, 피고인 C를 벌금 3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1. 5. 3. 11:00경 여수시 F 사무실에서 피해자 G(남, 53세)이 비디오 카메라를 들고 회의 장면을 촬영을 한다는 이유로 “어디서 왔냐”라고 소리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 B, C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어깨부위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G, I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기재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각 일부 기재

1. 진단서

1. 피해사진(수사기록 제10면), 수사보고(비디오 화면 일부 출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C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5. 3. 11:00경 여수시 F 사무실에서 피해자 G이 비디오 카메라를 들고 회의 장면을 촬영을 한다는 이유로 “어디서 왔냐”라고 소리치면서 피해자가 들고 있던 시가 약 390만원 상당의 비디오 카메라를 빼앗아 바닥에 던지고 발로 밟아 마이크 코드 등이 작동되지 않게 하는 등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 D 위 가.

항과 같이 위 A가 위 G로부터 비디오 카메라를 빼앗은 후 계속하여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 B, C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쳤고, 피고인 D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 D은 피고인 A, B, C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