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행정법원 2018.01.12 2017구합66800

견책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2. 21. 순경으로 임용되어 2016. 6. 1. 경장으로 승진하였고, 2016. 5. 13.부터 2017. 1. 31.까지는 B경찰서 경무과 경무계에서, 2017. 2. 1.부터 현재까지는 기동본부 2기동단 경무과 경무계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찰공무원이다.

나. 피고는 2016. 12. 20.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B경찰서 경무과 경무계에서 근무할 당시 저지른 아래 징계사유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견책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가.

체력검정 점수 부정 취득 원고는 2016. 10. 초순경 경무계 교육 담당자 경장 C로부터 ‘기록’ 란을 공란으로 한 채 종목별 검정관 계급, 성명, 서명만 기재된 ‘개인별 체력검정 결과표’를 받아 직접 1등급에 해당하는 기록을 허위로 기재함으로써, 2016년도 체력검정 점수를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였다.

나. 동료직원 체력검정 점수 부정 취득 방조 위 가.

항과 동시에 원고는 ‘기록’ 란이 공란인 결과표를 한 장 더 교부받아 경무계 인사 담당 경위 D의 인적사항과 1등급에 해당하는 허위의 기록을 기재함으로써, 동료직원이 체력검정에서 부정한 점수를 취득하도록 방조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1. 13.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하였으나, 2017. 3. 27.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C에게 체력검정 점수를 허위로 높게 받아야 한다고 부탁한 사실이 없고, 경장으로 승진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체력검정 점수를 높게 받을 필요도 없었으나, 경무계로 전입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분위기상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