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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8.20 2020가단6753

물품대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3,214,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5.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2019. 7. 10.부터 2019. 10. 25.까지 사이에 고춧가루를 납품하였는데, 2020. 2. 17. 기준 피고가 미지급한 납품대금액은 34,214,600원인 사실, 이 사건 소 제기 이후인 2020. 4. 3. 피고가 원고에게 1,000,000원을 납품대금 명목으로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납품대금잔액 33,214,600원(=34,214,600원-1,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먼저 피고는『원고가 납품한 고춧가루 중 일부에는 포장비닐에 고춧가루가 묻어있는 등의 하자(불량)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합계 6,264,300원 상당의 고춧가루는 반품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그 반품을 거부하고 있는 이상 위 6,264,300원이 위와 같은 납품대금잔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2,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 즉 피고는 2020. 2. 17. 원고에게 ‘고춧가루 납품대금 잔액이 34,214,600원임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잔액확인서(이하 ‘이 사건 잔액확인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교부한 점, 피고는 원고로부터 납품받은 고춧가루 중 비닐포장에 하자가 있는 등 3,626,850원 상당의 하자 있는 고춧가루를 반품하면서 그 반품금액을 납품대금에서 공제한 금액인 34,214,600원을 납품대금 잔액으로 하는 이 사건 잔액확인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으므로, 이 사건 잔액확인서에 기재된 납품대금 잔액 34,214,600원은 피고가 원고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