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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1.30 2016노1499

업무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이 사건 업무방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한 사안으로써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의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지난 2012. 10.경에는 업무방해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2. 11.경에는 업무방해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형사소송법 제369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