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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3.18 2015구합2372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5. 11.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B이 부산 부산진구 C 일원에 추진하는 D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신축사업과 관련하여 원고가 B에 사업계획 및 시공사 선정 등에 관한 자문용역(이하 ‘이 사건 용역’이라고 한다)을 제공하되 그 용역대금을 4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B은 2012. 12. 31.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위 용역대금 440,000,000원을 손금처리하였다가 부가가치세 상당액인 40,000,000원을 손금에 불산입하는 내용의 법인세 수정신고를 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를 미등록사업자로 보아 직권등록한 후, 2015. 3. 6. 원고에 대하여 2012년 2기분 부가가치세 64,778,000원(가산세 24,778,000원을 포함)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2015. 4. 16.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고, 국세청장은 2015. 7. 21.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1, 9,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요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원고에게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원고는 이 사건 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독립된 사업형태를 갖추지 않았고, 계속적ㆍ반복적인 의사로 용역을 공급한 것도 아니다. 따라서 원고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 소정의 납세의무자인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설령 원고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할지라도, 원고가 제공한 용역은 '물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