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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5.21 2015노67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 후 자수를 한 점, 베트남에 있는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할 상황에 있는 점은 인정되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운전면허 없이 무보험 차량을 운행하다가 사고를 야기한 후 도주한 것으로 피해자들 중 D은 요치 8주의 상해를 입어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원심은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서 특별히 변경된 사정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