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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0.31 2013노3898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공황장애를 앓고 있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하나, 피고인은 2008년, 2009년, 2011년 각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이 이종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겁다고 할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