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소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의정부지방법원 2016. 6. 22. 선고...
1. 기초사실 당심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제1의 다.
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제3면 18행의 ‘인정근거’에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다. 한편,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구상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의정부지방법원 2015가단117196호), 위 법원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채권과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을 상계한 결과 위 구상금 채권이 상계적상일인 2013. 9. 2. 위 구상금 채권의 발생일이다. 로 소급하여 14,210,667원만이 남게 되었다는 이유로, 2017. 2. 2. ‘피고는 원고에게 14,210,667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9. 3.부터 2017. 2. 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구상금 판결’이라 한다
)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17. 11. 29.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고(의정부지방법원 2017나202150호), 피고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도 2018. 4. 12.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하여(대법원 2018다202255호),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구상금 판결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2015가단117455호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에 기한 부당이득반환 채권과 상계하면, 피고의 위 부당이득반환 채권이 모두 소멸되었다.
이 사건 판결 중 이 사건 건물 인도 부분은 이미 집행이 완료되었고, 이 사건 판결로 확정된 피고의 부당이득반환 채권이 상계로 소멸되었으므로, 결국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