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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8.14 2019나53877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제4쪽 제17~18행 중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를 “갑 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와 S이 체결한 위 임대차계약의 보증금이 앞서 인정한 5,000,000원이 아닌 피고 주장의 10,000,000원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는바, 이를 전제로 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란(제4쪽 제1행 내지 제5쪽 제5행)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가. 피고의 임대수익 반환의무 1) 부동산의 공유자 중 1인이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그 부동산을 타에 임대하였다면 이로 인한 수익 중 자신의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부당이득이 되어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고, 이 경우 반환하여야 할 범위는 그 부동산의 임대차로 인한 차임 상당액이다(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다15318 판결).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011. 6. 14.부터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870/5,220 지분을 가진 공유자로서 2012. 7. 12.부터 이 사건 건물부분을 단독으로 S과 T에게 임대하여 임대수익을 올렸으므로, 임대수익 중 원고들 지분에 상응하는 부분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전체의 면적이 199.5m2인데, 피고가 임대한 건물부분은 33m2로서 이는 피고 지분에 상응하는 면적이므로(199.5 x 870/5,220 = 33.25 피고가 부당이득을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부동산의 공유자는 각자의 지분 비율에 따라 부동산 전체를 사용 ㆍ 수익할 수 있지만, 그 구체적인 사용 ㆍ 수익 방법에 관하여 공유자들 사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