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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5.15 2018고정63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0. 경 시흥시 물왕동 물 왕 저수지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에서 피해자 C로부터, 피해자 운영의 주식회사 D에서 국가기술 표준 원에 “E” 의 신제품 (NEP) 인 증을 신청하였으니 공무원에게 청탁하여 인증을 받게 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 내 종친 형님 F이 G 3 차 장의 친동생으로 산업 통상 자원부 공무원과 인맥이 있으니, 형님을 통해 공무원에게 청탁하여 신제품 인증을 받게 해 주겠다.

내가 무직이라 당장 차비도 없는데 일을 진행하려면 경비와 그 동안의 생활비가 필요하니 1,000만 원을 달라. ”라고 말하고, 피해 자로부터 청탁 경비 등 명목으로 2014. 3. 11. 경 500만 원, 2014. 4. 30. 경 5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H의 진술 기재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각 녹취록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 자로부터 위 신제품 인증 신청에 관하여 공무원에게 청탁해 달라는 부탁을 받은 바 없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부사장으로서 임금을 받았을 뿐이라는 취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다툰다.

그러나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 ② H도 경찰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공소사실과 같이 말한 사실을 목격한 바 있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하였고, 검찰에서도 동일한 취지로 진술한 점, ③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 피해 자가 위 신제품 인증을 받게 해 달라고 부탁하자, 위 신제품 인증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