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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9.18 2014고단1044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044』 피고인은 2010. 9. 16.경부터 국민은행 퇴계원지점과, 2011. 11. 10.경 농협은행 안성시지부와 각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10. 10.경 경기 남양주시 B에 있는 빌라 건축 공사 현장사무실에서, 수표번호 ‘C’, 수표금액 ‘5,000,000원’, ‘발행일자 2014. 3. 10.’로 된 피고인 명의로 된 위 국민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그런 다음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4. 3. 20. 위 국민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2.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5, 6, 9, 11, 13, 14번, (2) 순번 4 내지 6 기재와 같이 가계수표 총 9장 합계 45,000,000원 상당을 발행하고 각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위 각 은행에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 거래정치처분 및 수표계약해지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4고단1165』 피고인은 2010. 9. 16.경부터 국민은행 퇴계원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12. 10.경 경기 남양주시 B에 있는 빌라 건축 공사 현장사무실에서, 범죄일람표 (1) 순번 제20번 기재와 같이 수표번호 ’D’, 수표금액 ‘5,000,000원’, 발행일자 '2014. 4. 25.'로 된 피고인 명의의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한 다음 위 수표의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4. 4. 25. 위 국민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0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증거목록 순번 6, 7, 13, 10, 16, 17, 19, 20, 21) 『2014고단11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및 가계수표사본(증거목록 순번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