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고등법원(청주) 2019.01.29 2017나6475

보험계약해지무효확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고, 참가로 인한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3면 제14행의 “문서를 보냈다.”를 “문서를 보내 그 무렵 원고에게 도달하였다.”라고 고치고, 제3면 제14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 중 ‘1. 기초 사실’ 부분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 부분】

라. 피고승계참가인의 이 사건 보험계약상 권리의무 승계 피고는 2017. 11. 13. 금융위원회의 인허가를 받아 피고승계참가인에게 영업을 이전하면서 보험업법 제4조, 제139조, 제150조에 근거하여 보험계약 전부를 포괄적으로 이전하였고, 이에 피고승계참가인은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피고의 보험계약 상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였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가 2013. 11. 14. ‘상세 불명의 급성 기관지염, 알레르기성 비염’으로 5일치 투약 처방을 받았고 X-Ray 검사 결과 ‘폐흉부 비특이적 결절’이 나타나기는 하였으나, 이에 대한 진단서나 소견서를 발급받지는 않았으므로, 이에 대하여 고지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2) 설령 원고가 고지의무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자신의 증상을 단순한 감기라고 생각하였고 위 진단 및 보험계약 청약시 동석하였던 피고의 보험설계사 H으로부터 고지의무의 대상이라는 설명을 듣지도 못하여 고지를 하지 않은 것일 뿐이므로, 원고에게 고지의무 불이행에 대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

3) 위 H은 이 사건 보험계약 청약 당시 원고의 고지의무 이행을 방해하였으므로, 이 사건 보험약관 제32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피고는 원고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4)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