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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4.21 2019고단204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3. 13: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김해시 C아파트 앞 삼거리 도로를 내동 공주공원 쪽에서 D아파트 쪽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잘 살피고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및 좌측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E(48세) 및 피해자 F(여, 81세)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F로 하여금 뇌간부전 등의 원인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진, 실황조사서, 진단서, 사고현장지도

1.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및 유족과 합의한 점, 사고 경위 및 피고인은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