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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5.18 2017고단244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개월에, 피고인 C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1. 20. 천안 서 북구 D, 8 층 및 9 층 ‘E’ 라는 상호의 업소에서 침대 등 부대시설을 설치하고 그곳을 찾아온 성명 불상의 남성 손님으로부터 18만 원을 받고 여성 종업원인 F과 성행위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 27. 경부터 2016. 12. 1. 20:30 경까지 사이에 위 ‘E ’에서 그 곳을 찾아온 남성 손님들 로부터 1회 당 18만 원을 받고 고용된 여성 종업원과 성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1. 27. 경부터 2016. 12. 1. 20:30 경까지 사이에 전항 기재 ‘E ’에서 A이 여성 종업원을 고용하여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2015. 1. 경 A으로부터 안마 시술소 사업자 등록 등의 대가로 매달 25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로 안마 시술소 등록을 하고 위 업소의 안마사를 관리하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A의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9. 5. 경부터 2016. 12. 1. 20:30 경까지 사이에 제 1 항 기재 ‘E ’에서 A이 여성 종업원을 고용하여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성행위를 하러 온 남성 손님들 로부터 대금을 받고 장소 안내를 하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A의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B, 피고인 A에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H, F,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1. 경찰 압수 조서

1. 단속현장사진

1. 안마 시술소 개설 신고 증명서, 안마사 자격증, 사업자 등록,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