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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01 2018고단4138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신용 협동조합의 이사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조합의 전 무인 피해자 E(44 세) 을 위 조합에서 쫓아내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범행들을 저질렀다.

1.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7. 9. 29. 알 수 없는 장소에서 D 신용 협동조합 소속 이사 F에게 전화하여 이사회를 통해 피해자를 해임시키자 고 권유하면서, 피해자에 대하여 “G 차장하고 E 하고는 아주 사이가 깊습니다.

사무실에서도 둘이 팔짱 끼고 다니고 ( 중략) 그러니까 아무리 둘이 좋아 지내도 사무실 안에서 팔짱을 끼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E 다리 위에 G이 가 앉아 가지고 히히덕거리는 걸 보면 직원들이 꼴을 못 본다는 데, 꼴을 못 본다

캐. 그래도 내 그래도 저거 다 무시하고 놔뒀어요,

그냥 놔뒀는데 사건 터지니까 직원들이 나한테 보고 막 들어 와요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G과 사무실에서 팔짱을 끼고 다니고, 피해자의 다리 위에 G이 앉아 있는 모습을 본 적이 없고, 다른 직원들 로부터 도 보고 받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7. 10. 8. 10:00 경 대구 동구 H에 있는 ‘I’ 사무실에서 J 등 D 신용 협동조합 소속 직원 7명이 동석한 자리에서 피해자에 대하여 “ 저 새끼 저거 무식한 게 말이야, 대가리 든 게 없어 가지고, 배운 게 없어 가지고. 너희는 대학 나왔잖아,

쟤는 고등학교 밖에 안 나왔잖아,

틀리거든.

아주 간단 해, 논리는. 저 배운 게 없어서 그래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E의 진술 부분

1.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J, F에 대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