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개월에, 피고인 C을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2014. 말경 피고인들의 명의로 법인을 설립한 뒤 그 법인의 명의로 다수의 금융계좌를 개설하여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이하 “ 유사행위” 라 한다 )를 하는 자들에게 위와 같이 개설한 계좌를 처분하여 수익을 얻고 유사행위를 방조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12. 19. 경 피고인들을 사내 이사 및 대표이사, 감사로 하는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을 설립한 뒤 위 주식회사 E 명의로 계좌 5개( 우리 은행 H, 기업은행 I, 농협 J, 대구은행 K, 하나은행 L)를 개설하고, 위 주식회사 F 명의로 계좌 6개( 신한 은행 M, 우리은행 N, 기업은행 O, 농협 P, 대구은행 Q, 하나은행 R)를 개설하고, 위 주식회사 G 명의로 계좌 6개( 기업은행 S, T, 농협 U, 대구은행 V, 국민은행 W, 하나은행 X)를 개설한 다음, 그 무렵 성명 불상자를 통해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운영자에게 한 계좌 당 1개월 사용에 8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위 각 계좌의 통장, 현금카드, OPT 카드를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양도하고, 유사행위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A, B과 Y 피고인들은 Y( 같은 날 기소 중지) 과 2015. 4. 경 피고인 A, B 명의로 법인을 설립한 뒤 그 법인의 명의로 다수의 금융계좌를 개설하여 Y을 통해 유사행위를 하는 자들에게 위와 같이 개설한 계좌를 처분하여 수익을 얻고 유사행위를 방조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과 Y은 2015. 4. 8. 경 피고인들을 사내 이사 및 대표이사, 감사로 하는 하는 주식회사 Z, 주식회사 AA, 주식회사 AB을 설립한 뒤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