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등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4. 4. 7. 04:00경 서산시 E에 있는 피해자 F(여, 20세)의 집 앞에 이르러, 그 전 피해자 및 지인들과 술을 마시며 알게 된 피해자의 집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방 안으로 들어가, 그곳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치마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반항하는 피해자를 온몸으로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비비고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고 몸을 움직이는 등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자신의 휴대전화를 그곳 책상 위에 올리고 피해자가 자고 있는 침대 쪽을 향하게 한 후 제1항과 같이 피해자의 치마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강간하려는 장면을 촬영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의뢰회보서
1. 피고인 휴대전화 및 문자메세지 사진, 피고인 속옷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주거침입 강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