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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14 2016나50870

리스채무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한 새로운 주장에 대한 판단을 다음과 같이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하는 부분

가. 무권대리 1) 주장 B의 운전기사 E가 피고의 인장을 도용하여 이 사건 리스계약서에 날인하고, 서명하였으므로, B가 피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아야 하는데, 피고는 B에게 이 사건 리스계약의 체결 권한을 수여한 적이 없으니 무권대리에 해당한다. 2) 판단 을 제6, 7,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B의 운전기사 E가 피고의 인장을 도용하여 이 사건 리스계약서에 서명, 날인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리스보증금 공제 1) 주장 이 사건 리스계약을 체결하며 지급한 보증금 6,840,706원은 원고가 구하는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2) 판단 원고는 피고가 지급한 보증금 6,840,706원을 공제한 금액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보증금이 추가 공제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손해배상의 예정 감액 1) 주장 이 사건 리스계약 제26조에서, 리스계약이 중도 해지된 이후 계약자가 차량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수입차에 대하여는 미회수원금(차량의 취득가액에서 원금 상환액을 공제한 금액)의 110%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부당하게 과다한 손해배상의 예정이므로 감액되어야 한다. 2) 판단 미회수원금은 실질적으로 차량대금에 해당하는 금액이므로, 이 사건 리스계약 제26조에서 고객이 차량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그 10%를 가산한 금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과다하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