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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8.19 2014고정334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중순경 순천시에 있는 B 법무사 사무실에서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발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발장은 “피고발인 C는 D아파트 관리소장으로 2009. 5.경 D아파트 현관 강화문 공사를 한다고 고발인으로부터 3,480,000원의 공사견적서를 제출받고 공사를 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공사를 한 것처럼 공사비 3,480,000원을 횡령하였고, 공사비 횡령으로 인한 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위 공사견적서 작성일자를 2006. 5.경 작성된 것처럼 위조하여 행사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나, 사실 C는 D아파트 현관 강화문 공사비를 횡령하거나 피고인으로부터 제출받은 공사견적서의 작성일자를 임의로 수정하여 행사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20.경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민원실에서 위 고발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자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