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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4.24 2020고단72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5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4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투약,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매도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B에게 필로폰 약 5g을 130만 원에 판매하기로 하고, 2020. 2. 5. 21:49경부터 같은 날 21:54경까지 사이에 B으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13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C)로 송금 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20. 2. 6. 00:00경부터 같은 날 01:00경까지 사이에 경남 고성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비닐 지퍼백에 담긴 필로폰 약 5g을 B에게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2. 17. 09:30경 경남 고성군 F 소재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필로폰 약 0.06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다음 자신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0. 2. 17. 17: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H 소재 도로에서, 비닐 지퍼백에 담긴 필로폰 9.85g을 편지봉투에 넣어 자신의 점퍼 오른쪽 주머니에 보관하고, 비닐 지퍼백 3개에 나누어 담긴 필로폰 4.59g, 0.56g 및 0.6g을 위 도로 근처에 주차되어 있던 I 쏘렌토 승용차 조수석 위 손가방 안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합계 15.6g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