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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6.13 2013고정120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31. 00:00경 춘천시에 있는 C대학교 후문에서 피해자 D(23세)을 알게 되어 함께 술을 마신 후 춘천시 E건물 앞에서 헤어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55경 춘천시 F에 있는 G 미용실 앞길에서 남자친구인 H을 만나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가슴을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H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 D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과 H이 말다툼하여 이를 말리려는 도중 피고인이 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윗부분을 밀어 넘어진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면서 이 사건의 처음부터 끌까지의 경위,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위와 발언 등을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어 신빙성이 있는 점, H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한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피해자가 쓰러졌다고 진술하면서 이 사건 장소로 가게 된 경위, 피고인과 싸우게 된 경위,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위와 발언 등을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어 신빙성이 있는 점, 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다고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으나, H과 싸우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서는 H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같이 술을 마셨다는 사실을 모른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 장소에 왔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같이 술을 마신 사실을 알고 시비가 붙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