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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6.10 2015고단261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 D, G, H을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E,...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화성시 J에 있는 주식회사 K(이하 ‘K’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농업용 목재보일러인 펠릿보일러를 제작ㆍ설치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밀양시 L빌딩 3층에서 위 K회사 M 대리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 D, E, F, G, H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주관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를 위임받아 추진 중인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지원 사업(농업용 목재 펠릿보일러 설치 지원 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시설원예 농업인들이다.

위 농업용 목재 펠릿보일러 설치 지원사업은 보조금 60%, 보조사업자의 자기부담금 40%로 진행되며, 자기부담금을 부담하지 아니하고는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으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K에서 위 보조사업자에게 현금을 제공하고 그 현금을 위 보조사업자로 하여금 K 계좌에 입금하게 하거나, 위 보조사업자로 하여금 먼저 K 계좌에 금원을 입금하게 하고 그 금원을 위 보조사업자에게 돌려주는 방법으로, 마치 위 보조사업자가 자기부담금을 부담한 것처럼 가장한 후 보조금을 신청함으로써, 위 보조사업자로 하여금 자기부담금 없이 위 펠릿보일러를 설치하게 하고 피고인들은 보조금으로 위 펠릿보일러의 설치비용 등에 충당하기로 합의하였다.

위 합의에 따라 피고인 B은 2011. 9.경 김해시 N에 있는 시설원예 사업장에서, 보조사업자 C로 하여금 피고인 B이 제공한 현금을 K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게 하여 마치 보조사업자 C가 자기부담금을 부담한 것과 같은 무통장 입금증을 만들게 한 다음, 2012. 1. 9.경 피해자 김해시에 보조금 청구서와 함께 위 무통장 입금증을 제출하여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