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사감독관 감독조서 관련 허위공문서작성의 점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의 점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허위공문서작성죄와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