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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20 2016고단818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 및 벌금 1,000만원에, 피고인 B을 벌금 400만원에, 피고인 C을 벌금 100만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의 공동 범행 피고인 A는 2016. 1. 15. 경부터 2016. 5. 17. 경까지 서울 서초구 F 오피스텔 1608호, 2107호에서 ‘G’ 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업주이고, 피고인 B은 2016. 1. 15. 경부터 2016. 1. 말경까지 위 업소에서 실장으로 일하면서 청소, 예약 전화 응대 및 성 매수 남 안내 등을 하였다.

피고인

A는 2016. 5. 17. 21:43 경 위 업소에서 ‘H’ 등 인터넷 성매매광고 사이트에 위 업소를 광고 하여 이를 보고 찾아온 성 매수 남 I을 위 F 오피스텔 1608호에 대기하고 있던

미리 고용하여 둔 성매매여성인 C에게 안내하여 11만원을 지급 받는 조건으로 위 C으로 하여금 손으로 위 성 매수 남의 성기를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위 기간 동안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5. 17. 21:43 경 위 F 오피스텔 1608호에서 성 매수 남인 I으로부터 11만원을 받기로 하고 손으로 위 성 매수 남의 성기를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2016. 5. 17. 21:43 경 위 F 오피스텔 2107호에서 성매매여성인 J에게 11만원을 주기로 하고, 위 성매매여성으로 하여금 손으로 성기를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J,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제 24 조, 형법 제 30 조, 징역 형 및 벌금형 병과

나. 피고인 B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