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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2.09 2020고단5534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1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12. 15.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5534』 피고인은 2020. 10. 8. 02:20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G' 가게 앞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던 피해자 H을 발견하고 그에게 다가가 “여보세요, 여보세요. 집에 가셔야죠”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깨우는 척하면서 피해자의 바지 뒷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인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현금 33,000원, 체크카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50만 원 상당의 페레가모 반지갑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5784』 피고인은 2020. 7. 22. 01:30경 서울 영등포구 I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던 피해자 J을 발견하고 다가가 피해자의 바지 뒷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38만 원, 농협 현금카드, 주민등록증이 들어 있는 시가 10,000원 상당의 검정색 반지갑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5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H의 진술서 CCTV 캡쳐사진 『2020고단5784』 피고인의 법정진술 J의 피해자진술서 범행장면 CCTV 사진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 대인절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 대인절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