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5.10.06 2015고단2176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5. 15. 00:28경 전남 영광군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유흥주점’에서, 그곳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D(33세)이 계산대에 서 있는 모습을 보자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도 없이 “너 이 새끼, 뭐냐 ”라고 외치며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위를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상의를 잡아당기며 왼쪽 옆구리 부위를 발로 걷어차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피해자가 공소제기 이후인 2015. 9. 9.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