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8.30 2013고단11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2. 2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1. 1. 3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3. 4. 8. 21:00경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개동에 있는 부개역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원미구 상동 620-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서(동종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