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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청주) 2014.11.11 2013나1748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반소원고)에 대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84,142,397원 및 이에 대한 2011. 12....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도급계약 체결 경위 등 1) 피고는 충주시 주덕읍 당우리 산2-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지상에 공장을 신축하기로 하고 종합건축사사무소 B(이하 ‘B’이라 한다

)에 그 설계를 의뢰하였는데, 2009. 3.경 그 설계도면이 완성되었다(이하 ‘1차 설계도면’이라 한다

). 2) 피고는 2009. 3. 18. 충주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공장 4동을 건축하기로(이하, 신축되는 공장을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 하는 건축허가를 받았고(당시 충주시에 1차 설계도면이 제출된 것으로 보인다), 2009. 4.경 이 사건 공장 신축공사에 관하여 원고, 백석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백설건설’이라 한다) 등 5개 업체로부터 1차 설계도면을 기초로 한 견적을 받았다.

3) B은 2009. 5.경 1차 설계도면을 수정한 설계도면을 작성하였는데(이하 ‘2차 설계도면’이라 한다

), 그 변경내용은 외부판넬의 두께를 50T에서 100T로 늘리고, 외부 창호의 수와 크기를 줄이는 것 등이었다. 한편 원고는 2009. 5.경 피고에게 2차 설계도면에 따라 판넬공사 금액을 74,245,000원 증액하고, 창호공사 금액을 20,370,000원 감액한 견적서를 다시 제출하였다. 4) 원고는 2010. 2. 1.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장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은 16억 5,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대금 지급시기는 토목공사 완료 후 3억 5,000만 원, 철골공사 완료 후 3억 원, 준공 완료 후 10억 원이다), 공사기간은 2010. 2. 1.부터 2010. 6. 30.까지, 지체상금률은 1/1,000로 각 정하여 도급받았다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5) 이 사건 도급계약서에 첨부된 민간건설공사 도급계약 일반조건 제22조[기성부분금 제1항은 '계약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