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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2.09 2015노54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87,364,100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에 채용된 근로자로서 자신의 사무로서 F시장과의 면담을 주선하였고, 대민대언론업무를 수행하기도 하였으며, 그에 따른 정당한 임금 및 상여금 등을 수령한 것이므로, 알선의 대가를 수령한 사실이 없다.

나) 사기, 사기미수, 제3자뇌물취득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H으로부터 3,000만 원을 가지급금 형태로 차용하였고, 추가적으로 1억 5,000만 원을 차용하고자 한 것으로서, 3억 원을 편취하려고 한 것은 아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추징 87,364,1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의 점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1 피고인과 피고인의 원심 변호인은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알선수재죄의 성립 여부’라는 제목 아래 다음과 같이 판단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골재채취업 관련 업무에 관하여 전문성이 없는 상태에서 H의 고문으로 영업되었던 점, ② H의 모기업인 K의 대표이사 L는 골재채취허가 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F시 국회의원 선거출마 경험이 있는 U을 H의 대표이사로 영입하고 F시의 인허가 담당공무원들과의 면담을 비롯한 대관업무 등을 위하여 U의 추천에 따라 피고인을 H의 고문으로 영입하였던 점, ③ 피고인은 L와 임금, 근로시간 등 처우에 관한 협의도 없이 H의 고문으로 영입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