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08.10 2018고단296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22. 경 화성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계좌에 입금되는 수금액 600만 원 당 100만 원씩을 계좌 사용료로 지급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의 D 은행 예금계좌( 계좌번호 : E)에 연결된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 1개를 퀵 서비스를 통하여 보내주는 한편 전화로 그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진정서, 진술서
1. 이용자 별 즉시 이체처리 결과 내역 등, 금융거래정보제공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초범, 자백, 반성)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