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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10 2018고단296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22. 경 화성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계좌에 입금되는 수금액 600만 원 당 100만 원씩을 계좌 사용료로 지급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의 D 은행 예금계좌( 계좌번호 : E)에 연결된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 1개를 퀵 서비스를 통하여 보내주는 한편 전화로 그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진정서, 진술서

1. 이용자 별 즉시 이체처리 결과 내역 등, 금융거래정보제공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초범, 자백, 반성)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