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8.19 2015고단78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프레지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4. 16:54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순천시 D에 있는 E 앞 사거리 교차로를 순고오거리 쪽에서 벌교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비보호 좌회전 구간이므로, 교통신호에 따라 진행하고, 반대편에서 비보호 좌회전하는 차량이 있는지 유의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황색신호에 교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벌교 쪽에서 우리마트 쪽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F(77세) 운전의 오토바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 오른쪽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외상성 뇌내 출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CCTV 분석사진, 블랙박스 분석사진,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1. 진료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단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