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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8.13 2020고정241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B 아파트 입주민으로 2018. 11.경부터 C동 동대표를 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D는 위 아파트 입주민으로 2017. 3.경부터 2018. 7.경까지 예비 입주자대표, 2018. 9.경부터 2019. 1. 23.경까지 정식 입주자대표를 수행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7.경 위 아파트 입주민들이 가입한 E 채팅방에 사실은 피해자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직을 스스로 그만두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장병 있으신지 누가 물어봐 주실래요 회장병 말기인

듯. 회장병 그거 왠지 치료가 좀 안될거 같은데 안쓰럽네요.

타이틀은 반납된거죠.

전 회장은 무슨. 임기의 반의 반도 못채우고 입주민에 의해 끄집혀 내려왔는데 어디가서 나 전 회장이었어하면서 모임에 나간다

니 참"이라는 허위의 글을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채팅방 게시글, 캡쳐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

1. 주장 공소사실에 기재된 글 내용 중 사실 적시에 해당하는 부분은 “피해자는 전회장으로서의 임기 반의 반도 못 채우고 입주민에 의해 끄집혀 내려왔는데 어디가서 나 전회장이었어 하면서 모임을 나간다”는 부분이다.

그런데 그 내용은 피해자가 입주민들의 사퇴요구에 따라 스스로 사퇴하였으므로 진실에 해당하여 허위사실 적시가 아니고, 피고인은 공익을 위하여 글을 게재하였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기재된 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