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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9.07 2017노775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신한 카드 관련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D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일관된 진술에 비추어 보면, D가 피고인에게 신한 카드 발급을 허락하거나, 피고인이 신한 카드를 발급 받아 사용하는 것을 묵시적으로 동의한 사실이 없다는 점이 인정된다.

설령 D가 위와 같은 허락ㆍ동의를 한 사실이 있더라도 당시 피고인의 재산 상태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카드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 데도 원심은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당 심에서의 공소장변경 관련

가.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살피건대, 당 심에 이르러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신한 카드 관련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공소사실을 일부 철회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다( 이에 따라 철회된 공소사실 부분에 관한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아니다). ① 카드번호 M 인 본인 카드( 이하 ‘M 카드’ 라 한다 )를 이용한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1 중 연번 70~76, 136, 137, 193, 294, 305번 기재 공소사실을 철회하면서 범죄 일람표를 이 판결에 첨부된 별지 범죄 일람표 1로 변경하고, 이를 반영하여 공소사실 본문의 범행 횟수를 ‘336 회 ’에서 ‘324 회’ 로, 합계 편취 액을 ‘36,585,449 원 ’에서 ‘20,947,449 원 ’으로 변경하였다.

② 카드번호 N 인 가족카드( 이하 ‘N 카드’ 라 한다 )를 이용한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2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