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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2.07 2018가단723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신체감정에 관련된 비용에 관한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이유

1. 인정사실

가. 2017. 11. 14. 23:5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원고는 E과 함께, 피고는 F와 함께 위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서로 시비가 붙게 되었는데, ① 원고는 주먹으로 피고의 얼굴을 때리고 멱살을 잡아당기고, E은 피고의 몸을 밀치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고, ② 이에 화가 난 피고는 원고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원고를 향해 침을 뱉고, F는 원고의 몸을 밀치고, 원고의 뺨을 1회 때렸고, ③ 피고는 원고가 위 D 식당 밖으로 나가자 뒤따라나가 원고와 말다툼을 하던 중 원고의 오른쪽 어깨를 잡아당겨 원고에게 약 56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완골의 전탈구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이로 인해 원고는 2017. 11. 16. 입원하여 우측 어깨 관절경하 관절와순 봉합술을 받고 같은 달 22. 퇴원 후 2018. 5. 16.까지 외래로 치료를 받았다.

다. 원고는 위 ①번 범죄사실에 대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그대로 확정되었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고약2527), 피고는 ②번 및 ③번 범죄사실에 대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상해죄로 3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는데(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고정582),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팔을 잡아 당겨 원고로 하여금 우측어깨 탈구의 상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이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원고가 입은 상해는, 원고 및 그 일행과 피고 및 그 일행 사이에 주취 중 말다툼에 이어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입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