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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4.10 2018가단252803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3. 9. 1.부터 2018. 11. 1.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보안솔루션 제품을 제작 및 공급하는 원고는 2000년경부터 2003년경까지 피고에게 디지털 도어락(상품명 : E)을 공급하였다.

나. 피고는 2006. 6. 26. 원고에게 2003. 8. 말까지 위 가.

항 기재 물품대금(이하 ‘이 사건 물품대금’이라 한다) 4,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4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 및 원고의 재항변에 관한 판단

가. 취소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물품을 수출할 수 있도록 주선해주겠다고 제의하여 수출이 성사되면 원고에 대한 외상 미수금 중 4,000만 원을 2006. 8. 말까지 지급하겠다고 약정하였는데, 원고가 수출거래를 성사시키지 못하여 이 사건 각서상의 약정은 취소되었다고 주장하나, 갑4의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소멸시효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물품대금 채권은 상사채권에 해당하는바, 변제기인 2003. 8. 30.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물품대금 채권은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로서 민법 제163조 제6호에 의하여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하는데,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물품대금 채권의 변제기인 2003. 8. 31.(이 사건 물품대금의 변제기는 이 사건 각서로 인하여 연장된 것으로 보인다

로부터 3년이 지난 2018. 10. 24.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물품대금 채권은 일응 소멸시효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