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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6.08 2017가단28061

배당이의

주문

1. 이 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2017. 11. 27. 작성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5...

이유

1. 기초 사실

가. 근저당권설정 및 임야 분할 ⑴ 피고는 2010. 2. 3. 분할전 경기 가평군 C 임야 4,620㎡에 관하여 2010. 2. 3. 채권최고액 5,000만 원으로 정한 근저당권등기를 마쳤다.

⑵ 위 임야는 2012. 5.경 C 임야 1,122㎡와 D 임야 3,498㎡로 분할되었다.

나. 이 법원 E 부동산임의경매(이하 “1 경매사건”) ⑴ 분할 전 임야 중 F 지분에 관하여 2011. 2. 16. 이 법원 E 부동산임의경매가 개시되었다.

⑵ 피고는 위 경매사건에서 근저당권자로서 원금 5,000만 원, 이자 1,000만원 등 총 6,000만 원의 배당을 요구하여, 2011. 11. 25. 5,000만 원을 배당받았다.

다. 이 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이하 “2 경매사건”) ⑴ 분할 후 D 임야 3,498㎡ 중 G 지분에 관하여 2017. 3. 2. 이 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가 개시되었다.

⑵ 피고는 위 경매사건에서 근저당권자로서 500만 원의 배당을 요구하여, 2017. 11. 27. 1순위로 500만 원을 배당받았다.

⑶ 원고는 2013. 1. 16. 분할 후 D 임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48,000,000원으로 정한 근저당권등기를 마쳤다가 위 경매를 신청하였고, 원리금 180,866,753원의 배당을 요구하여 3순위로 8,682,810원을 배당받았다.

⑷ 원고는 배당기일에서 피고의 배당 전액에 대하여 이의하였고, 2017. 11. 30.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증거】 갑 제1, 2,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가. 원고 피고가 1 경매사건에서 채권최고액을 배당받았으므로 2 경매사건에서는 일반채권자에 불과하므로 배당표가 경정되어야 한다.

나. 피고 피고가 1 경매사건에서 배당받은 5,000만 원 중 1,000만 원은 이자에 충당되어 원금 1,000만 원이 남아 있었던 이상, 2 경매사건에서 근저당권자로서 원금 1,000만 원을 배당받을 수 있다.

3. 판단 공동근저당권자가 공동담보의 목적 부동산 중 일부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