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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4.07 2015노54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에도 피고인에게 상해죄의 성립만을 인정한 원심판결은 부당하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직권으로 본다.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죄명을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을 “ 특수 상해” 로, 해당 부분 적용 법조를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제 2조 제 1 항 제 3호 ”에서 “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으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은 여전히 그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는 이에 관하여 본다.

나. 검사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 판단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사회 통념상 피해자들이나 제 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성을 느꼈으리라고 보이지 않으므로, 이 사건 승용차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당 심의 판단 어떤 물건이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016. 1. 6. 법률 제 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구 폭력행위 처벌법’ 이라 한다) 제 3조 제 1 항 ‘ 위험한 물건 ’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 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 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