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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5.22 2019고단16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B 맥스크루즈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4. 18: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해 양주시 삼숭동 삼숭로38번길 80 양주2동주민자치센터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자이사거리 쪽에서 C아파트 정문 쪽을 향해 불상 차로 및 속도로 진행하다

D아파트 방향으로 우회전을 하였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 속도를 충분히 줄이고 조향제동장치를 올바르게 조작하여 도로 가장자리를 따라 안전하게 우회전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막연히 크게 우회전을 하다

급작스레 우측으로 조향함으로써 전면 부분으로 같은 방향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남, 53세) 운전의 F 마티즈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에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한 마티즈 승용차가 전면 부분으로 반대 방향 좌회전차로에서 신호대기 일시 정지해 있던 피해자 G(남, 46세) 운전의 H 로체 승용차 좌측면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고, 피고인의 맥스크루즈 승용차는 우측으로 이동하며 피해자 I(여, 49세)가 승차한 상태로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주차돼 있던 J 포터Ⅱ 화물차 적재함 좌측면 부분을 다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다발성 염좌 및 타박상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으므로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교통사고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