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1. 제1심 판결 중 본소에 관하여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반소피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2. 27. 피고에게 원고 소유인 경남 산청군 C 지상 건물(상호 : D식당,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차보증금은 30,000,000원, 차임은 월 1,500,000원, 임차기간은 2010. 4. 1.부터 36개월로 정하여 임대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그 무렵 원고에게 위 임차보증금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0. 7. 26. 1,653,170원, 2010. 9. 11. 10,000,000원을 각 차임 명목으로 지급하였고, 이로써 위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2010년도 차임을 정산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다. 피고는 2012. 1. 10.경 원고에게 2011년도분 차임으로 4,000,000원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월 차임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2012년도분 월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던 중 2012. 11. 7.경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 장
가. 원고의 본소 청구원인에 관한 주장 피고가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한 이후 임대차기간이 지난 2013. 5.경에야 원고는 그 점유를 회복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1년도 미납 차임 14,000,000원, 2012년도 미납 차임 18,000,000원, 2013년도 미납 차임 4,500,000원 및 2013년 4, 5월분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금 3,000,000원 등 합계 39,5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그 중 30,000,000원은 위 임대차보증금으로 공제하였으므로 나머지 9,500,000원과 원고가 피고의 임대차기간 동안 피고를 대신하여 지급한 각종 공과금 1,746,730원 등 합계 11,246,73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반소 청구원인에 관한 주장 피고는 2012. 11. 7.경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함으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종료되었으므로,...